얼마 전에 2022.1.1부터.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안 하면 단속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2023.1.22부터 시행이라네요. 그리고 얼마전에 어떤 분이 우회전 이후가 아닌 우회전 이전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 시 우회전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군요. 가능하나 직진차량과 사고시에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거군요.(그림 1번의 경우) 아래 그림 보시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
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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